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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론: 살아 있는 교육

"학생인권"을 넘어 "학교(내)인권"으로 본문

교육에 대하여...

"학생인권"을 넘어 "학교(내)인권"으로

반려71 2018. 12. 14. 03:37

경기꿈의대학에서 진행했던 '학생인권' 강의가 끝나간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학생인권 vs. 교권"이었다.
혹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고 거만하고 무례해졌으며,
교사는 그 조례에 저촉될까 두려워 학생을 올바로 교육하려는 노력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학생인권의 강조가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일까?
인권을 무시하는 교육을 참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학생들의 인권문제를 늘 어른들의 입맛에 따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일까?
애꿎은 학생인권이 안쓰럽다.
인권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보편적이고, 항구적이고, 불가침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솔직히 말해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나도 비판적이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교권침해의 논리로 학생인권조례의 무용론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에따라 국민 모두에게는 엄연히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학생 인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을 별도로 말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이 아닐까?
나의 유감은 그러한 현실이 낳은 시대의 서자로 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는

그것이 교사/학교의 폭력적 교수행위에 대한 학생인권 보호를 목적한다는 생각에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생이라는 수직적 권력적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의 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학생'이라는 계층의 인권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 나아가 학교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언급하는 모든 조항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이 노력하면 할 수록
오히려 학생 간의 인권침해도, 교사의 인권과 교권의 침해도 당연히 함께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인권에 대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대상은 학생만이 아니라, 필히, 아니 어쩌면 더 무게감 있게 교사와 학부모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교수를 더 고민하고 개발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기 자녀의 인권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타학생의 인권을,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해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학생은 왜곡된 인권찾기에서 벗어나 타인의 인권 보장에 관심해야 한다.
그렇게 학교 내 모든 관계자들의 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학생인권'을 넘어 '학교(내) 인권'을 말해야 한다.
학생인권이라는 '개념'이 낳은 여러 오해와 반목을 해소하고,
학교와 학생, 학교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이 분명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들에게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부과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물론 현재의 학생인권옹호관들과 관계부처의 사람들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다른 논제일 것이다.
더이상 어른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성숙이 요구된다.

 

*2018년 11월 29일 다음 블로그에서 작성